[버핏연구소 김승범 연구원] 가온전선(000500)은 25일 최대주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외 16인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구자홍 회장 외 16인은 지난 24일 시간외 매매 방식을 통해 가온전선의 주식 총 156만5009주(156만5009주)를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온전선의 최대주주는 구 회장에서 LS전선으로 바뀌게 됐다.
LS전선은 사업 시너지 강화를 위해 가온전선 지분 131만4336주를 302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지분은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취득할 예정이며 취득 후 지분율은 31.59%다.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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