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승범 기자] 흥국에프엔비(189980)은 16일 최대주주인 오길영씨가 보유주식을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흥국에프엔비의 최대주주인 오길영 외 8인은 흥국에프엔비의 주식 380만98주(지분 51.34%)에서 376만8324주(지분 50.91%)로 보유 주식을 3만1774주(0.43%)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미등기임원 퇴임에 따라 특수관계인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흥국에프엔비는 2008년 3월 설립되어 커피/외식 프랜차이즈 및 개인 카페 점주향으로 과일농축액, 착즙주스, 프라타타 베이스 등 프리미엄 식자재를 생산 및 유통하는 회사로서 제품은 자체브랜드(맘스, 네오 등)과 ODM으로 구분된다.
흥국에프엔비의 과일농축액은 대만 치아메이사로부터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상품을 도입하여 판매함에 따라 과일농축액(에이드베이스) 시장에서 독과점적 시장지위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한 상태다.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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