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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금리 산정체계 손본다
  • 김승범 기자
  • 등록 2018-05-20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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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연구소=김승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나섰다. 은행 대출금리의 산정 바익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1분기 은행권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는 3년6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진 터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의 무차별 고금리 대출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20일 현재 검사 내용을 분석 중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금리체계가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나 은행채 금리 등 시장금리와 은행들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인건비를 비롯한 업무원가에 은행 이익의 원천인 목표이익률 등이 반영돼 산정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금리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잔액기준 은행권 예대금리 차이는 1분기 2.35%포인트로 2014년 3분기 2.44%포인트 이후 3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대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은행의 이자이익은 증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9조7000억원으로 1년새 9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대출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하는 것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신용 대출자 중 81.1%(94만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예금 대비 대출 비율(예대율)을 단계적으로 100% 이하로 규제하고, 예대율을 산정할 때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30%를 가중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제대로 된 신용평가 시스템도 만들지 않은 채 대부업체처럼 무차별 고금리 영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ksb@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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