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노성훈 기자]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060260)의 전 대표이사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추가 공소 제기가 발생했다.
23일 뉴보텍은 한거희 전 대표이사 외 3인 횡령(혐의) 사건에 대한 추가 공소 제기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죄명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이고 관할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다.
추가 공소금액은 6억9411만원이며, 피고인은 한거희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2인, 거래처 대표 김모씨다.
회사 측은 『지난달 발생한 횡령금액 11억4758만원은 회사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거희 전 대표이사 개인의 현금과 소유주식으로 대물변제 됐다』며 『추가 공소된 금액에 대해서도 빠른시일 내에 변제 완료 후 진행사항에 대해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보텍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지난 3월 26잃부터 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사진 = 뉴보텍 홈페이지
nsh@buffettlab.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지]
----------------------------------------------------------------------------------
버핏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기업뉴스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설치 다운로드 https://tdesktop.com/win
-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주소 https://t.me/buffettlab
※ 텔레그램 설치 후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주소로 접속합니다.
<저작권자 ©I.H.S 버핏연구소(buffettla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