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노성훈 기자] 수성(084180)은 20일 주요주주인 아주저축은행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수성의 주요주주인 아주저축은행은 수성의 주식 88만626주(8.55%)를 전량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전환사채 상환에 따라 보유 지분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성은 지난 15일 기타자금 조달을 위해 각각 50억원, 130억68만원 규모의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4840원이며 전환청구기간은 2019년 6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8일까지다.
수성은 「감사 의견거절」로 현재는 거래정지 상태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수성은 전동지게차 및 물류기계 등을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1982년 설립됐다. 2005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중대형지게차 시장은 두산산업차량, 현대중공업, 클라크, 수성 등이 경쟁관계에 있으며, 소형지게차시장의 경우 수성, 토비카, 클라크 등이 경쟁관계에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수성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와 관련한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 = 수성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nsh@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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