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승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배당 착오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016360)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했다.
22일 오전 9시 49분 현재 삼성증권은 전일대비 4.20% 하락한 3만4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3만39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전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를 취하고, 현직인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은 신규 위탁매매에 국한되는 것으로, 신규고객의 주식매매 제한을 뜻한다.
한편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 보유직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금 「1000원」을 삼성증권 주식 「1000주」로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 2000여 명에게 현금배당 28억원이 아닌 삼성증권 28억 주가 입고됐다.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20여 명이 잘못 입금된 주식을 실제 주식시장에 팔려고 주문을 냈고 그날 오전 한 때 삼성증권 주가가 1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사진 = 삼성증권 홈페이지
ksb@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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