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오리온(271560)은 27일 최대주주인 오리온홀딩스(001800)가 보유 지분을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오리온의 최대주주인 오리온홀딩스 외 5인은 오리온의 주식 1792만42주(45.33%)에서 1731만6742주(43.80%)로 60만3300주(1.53%)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 매도 및 증여/수증에 따른 주식수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오리온은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로 2017년 7월 재상장하였으며, 분할 전 회사인 오리온홀딩스가 영위하던 사업 중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제품으로는 초코파이, 고소미, 다이제, 오징어땅콩 등이 있으며 웰빙트렌드에 부응하는 닥터유 시리즈, 마켓오 시리즈를 히트시키며 프리미엄 제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수출과 해외법인을 통한 생산, 판매를 병행하여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시장은 오랜 진출 역사와 초코파이 이후 여러 신제품의 히트로 경쟁사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꼬북칩. 사진 = 오리온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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