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노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272450)의 면허취소 결정을 유예하며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상승했다.
2일 오전 11시 18분 현재 버핏연구소가 네이버 데이터랩과 공공 데이터 정보 등을 합산 조사한 결과 진에어는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 = 네이버. 버핏연구소
이날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해 법률 검토를 벌인 결과,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청문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인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불법이다.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인 법인은 항공기를 국내에 등록할 수 없다. 또 항공사업법 9조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룬 배경으로 조 전 전무가 진에어에 불법으로 이사 등기를 한 것은 면허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이미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에서 제외된 상황이라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1900명에 이르는 진에어 근로자의 고용불안 우려로 사회 문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 결정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2개월간 진행되는 청문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면허 취소로 인한 직원 고용 보장 문제와 주식시장 혼란에 대해서도 감안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진에어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따라 진에어의 주가도 하락세다. 지난 28일 진에어의 주가는 장중 한 때 2만40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운 애널리스트는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진에어의 항공법령 위반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자문회의 등 법적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징계 결정 연기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역시 면허취소 시 예상되는 법적 분쟁과 고용 불안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진에어의 법령 위반으로 소비자 및 소액주주의 피해는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진에어가 청문절차에서 사회적 여론을 돌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사진 = 진에어 홈페이지
nsh@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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