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코아시아홀딩스(045970)는 11일 최대주주인 이희준 씨가 보유 지분을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코아시아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이희준 외 4인은 코아시아홀딩스의 주식 669만8431주(38.46%)에서 663만4953주(34.49%)로 6만3478주(3.97%)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전환사채권 전환청구권 행사와 특별관계자인 계열사 임원 퇴임으로 보유 주식 수가 변동됐다』고 밝혔다.
이날 코아시아홀딩스는 최대주주인 이희준 대표가 제2회차 전환사채(CB)에 대한 22억원 규모의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옵션 행사에 따라 이 대표의 보유 주식수는 661만8753주로 늘어나며 지분율은 34.41%까지 확대됐다.
코아시아홀딩스 측은 『콜옵션 행사에 따라 오버행 이슈가 일부 해소돼 주가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영권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993년 설립된 코아시아홀딩스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사업에 지배, 경영자문, 정리,육성 등을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코아시아홀딩스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대만 상장기업 코아시아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비에스이(음향기기 부품 부문), 이츠웰(LED 부문),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카메라모듈 부문) 등이 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243억원, 168억원을 기록했다.
코아시아홀딩스 사업 분야. 사진 = 코아시아홀딩스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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