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승범 기자]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진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찬반 의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최 위원장은 국회가 주최한 인터넷은행 성과 평가 토론회에서 『은산분리는 금융 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은행 금융과 다른 산업의 분리를 듯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 금융까지 독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 대기업(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뜻한다.
은행법에선 은산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지방은행은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삼성증권, 롯데보험, 현대카드 등은 있어도 삼성은행, 한화은행 등이 없는 이유가 은산분리 때문이다.
최 위원장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이유는 은산분리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은산분리로 인해 주요 투자 기업이 은행에 자본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양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총자본 비율은 지난 3월 말 현재 각각 13.48%, 10.96%로 국내 은행 평균(15.34%)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해왔으나,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KT(030200)와 카카오(035720)가 주도적으로 지분을 늘리게 돼, 자본 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사라질 것을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진 = 각사 홈페이지
반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다. 특례법 제정이 은산분리 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양 사태」(동양그룹이 동양증권 등을 통해 자금난을 편법 해결하려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사례)에서 보듯 기업 오너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사금고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은산분리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잘못되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와 주요 주주인 NH투자증권(005940), GS리테일(007070), 우리은행(00030), 한화생명보험(088350) 등이 있다. 카카오뱅크에는 최대주주인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071050), 국민은행, 넷마블(251270)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여기에 인터넷 전문은행 성장 수혜주로 NHN한국사이버결제(060250), 다날(064260), KG이니시스(035600) 등 PG 업체들과 NICE평가정보(030190) 등 신용평가 회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ksb@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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