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승범 기자] 13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소득/재산 하위70%)를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시행한다.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이 적은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월 1만1000원 할인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정부 예상치 기준 총 174만명이다.
월 청구액이 2만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요금감면은 주민센터, 이통사 대리점, 고객센터, 온라인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단행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2017년 9월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상향, 12월 저소득층 요금감면에 이은 세번째 요금인하 정책으로, 확정된 요금인하 방안 중에서는 마지막 단계의 시행이다.
현대차투자증권의 황성진 애널리스트는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3사 합산 총 1879억원의 연간 매출 감소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대상자 중 50%에게 적용될 경우 약 940억원의 연간 매출 감소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각 사별 연간 영업이익 감소효과는 대상자 100%에게 모두 적용될 경우 SK텔레콤이 5.05%,
KT가 3.19%, LG유플러스가 3.47%이고, 대상자 중 50%에게만 적용될 경우 SK텔레콤이 2.52%, KT가1.60%, LG유플러스가 1.74%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편요금제 관련 이슈가 상존하는 상황이나 이 역시 현실적인 시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이슈에 따른 불확실성 보다는 향후 5G 시대 도래에 대한 기대감에 초점을 맞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픽사베이
ksb@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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