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올해보다 10.9%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주들의 우려감이 커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주는 있을까?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16.4% 오른 올해보다 인상 폭은 줄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가 상승하게 된다.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은 아르바이트 고용 인원이 많다보니 비용 상승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르바이트 1.5명을 고용할 경우 점주가 벌어들이는 내년도 이익은 올해보다 6~10% 가량, 2명은 10~18%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6년까지 최저임금이 1%p 오를 때 소매업의 영업이익률은 0.28%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런 우려감으로 전날 편의점 및 유통업체들의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 특히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 편의점 주의 주가 하락폭이 컸다. GS리테일(007070)은 전날 주가가 10.7% 하락했고, BGF리테일(282330)도 7.8% 내렸다.
키오스크. 사진 = 구글 이미지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주도 충분히 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애널리스트는 『최저임금 이슈에서 피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키오스크 단말기와 관련된 케이씨에스(115500)와 동종업체인 푸른기술(094940)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장에서도 무인화 시대에 맞춰 가격에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인화 단말기가 생소하지 않은 만큼 무인화 관련 테마도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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