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녹원씨엔아이(065560)는 19일 최대주주인 모우가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녹원씨엔아이의 최대주주인 모우 외 1인은 녹원씨엔아이의 주식 265만3717주(21.38%)에서 280만6786주(22.34%)로 15만3069주(0.96%)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전환사채 장외 매수로 보유 주식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모우는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녹원씨엔아이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최대주주 모우의 특별관계법인 에스피알파트너스는 밸런서즈가 보유한 녹원씨엔아이의 전환사채(제11회차) 가운데 23억원어치를 장외 매수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녹원씨엔아이는 1987년 설립되어 기타전문도매업체로서 기능성 특수잉크 제조,유통 및 산업용마이크로필터유통사업, LED조명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녹원씨엔아이가 인수하기 전에는 제약유통, 지리정보사업 등을 영위했다.
녹원씨엔아이의 제품은 휴대폰, 태블릿 PC,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삼성, LG, 현대, 기아, 화웨이 등 글로벌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녹원씨엔아이는 패드공법을 적용해 곡면 글라스 형상을 가진 모바일용 유리에 적용할 수 있는 잉크를 개발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 가운데 곡면 디자인 제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녹원씨엔아이의 특수도료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SK증권의 서충우 애널리스트는 『특수도료 매출 성장에 힘입어 올해 매출액 732억원(YoY +231.6%), 영업이익 203억원(YoY +167.5%)을 기록할 것』이라며 『향후 중화권 업체로의 특수도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사진 = 녹원씨엔아이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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