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노성훈 기자] 체리부로(066360)은 27일 최대주주인 한국일오삼이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체리부로의 최대주주인 한국일오삼 외 6인은 체리부로의 주식 1806만857주(64.80%)에서 1809만6457주(64.92%)로 3만5600주(0.12%)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보고자 특별관계자의 장내매수로 보유 주식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 인수는 특별관계자인 주식회사 한국일오삼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오삼은 지난 9일 체리부로 주식 매수로 체리부로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2002년 설립된 한국일오삼은 외식사업 및 치킨프랜차이즈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본사를 두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991년 9월 설립된 체리부로는 육계계열화업체로서 계육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제품은 「싱싱닭고기」, 「백년백계」 등이 있다.
닭고기의 종자에 해당하는 조부모 닭인 원종계 부터 병아리 부화장, 사료공장, 도계장, 부분육 가공공장 등 닭고기의 생산 공급, 유통과 관련된 전 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체리부로는 전국에 분포한 유통망과 대리점, 직영점 등을 통해 B2B는 물론 B2C 거래에 있어서도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내 육계시장은 약 40여개 업체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체리부로를 포함한 상위권 업체와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포장유통의 의무화와 축산물 표시법의 발효로 인해 당사를 비롯한 대형 육계계열화 업체의 시장 지배력과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체리부로는 육계시장 점유율 8.8%로 하림(136480)(19.4%)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체리부로 공장. 사진 = 체리부로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nsh@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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