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는 6일 주요주주인 프리미어성장전략엠앤에이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보유 지분을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주요주주인 프리미어성장전략엠앤에이사모투자합자회사 외 1인은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주식 566만4710주(14.69%)에서 372만4394주(9.33%)로 194만316주(5.36%)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단순 매각에 따른 지분율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별관계자인 프리미어 Growth-M&A 투자조합은 지난 3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단가는 주당 2010원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14년 설립된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보안기술 및 보안제품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제품군으로는 스팸차단 SW(스팸차단 솔루션), 콘텐츠보안(보안웹파일서버), 모바일보안(통합모바일보안 솔루션) 3분야가 있다.
콘텐츠 보안산업 부문에서 지란지교시큐리티의 OfficeHARD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에 대한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안에 대한 요구가 높은 대기업과 공공을 중심으로 다수의 레퍼런스를 확보하여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매출구성은 스팸스나이퍼 40.57%, 오피스하드 16.96%, 모바일키퍼 12.5%, 메일스크린 10.21%, 기타(제품) 8.79%, 상품 8.69%, 용역 2.27% 등으로 구성된다.
이메일 사업. 사진 = 지란지교시큐리티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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