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노성훈 기자] SG충방(001380)은 31일 최대주주인 에스지고려가 보유 지분을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SG충방의 최대주주인 에스지고려 외 2인은 SG충방의 주식 3070만1138주(68.28%)에서 2770만1138주(61.61%)로 보유 주식 수는 300만주(6.67%)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시간외 대량매매로 인한 보유주식수 및 비율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에스지고려는 31일 SG충방 주식 300만주를 1주당 2117원에 매도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954년 설립된 SG충방은 시트봉제사업, 시트사업, 방적사업, 부동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종속회사는 자동차 시트 커버 제조업과 순면사, 혼방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남아국가 및 중국 등의 저가전략으로 국내 및 수출시장을 위협하고 있어 신제품 개발이나 특수사 생산기술 특화를 통한 제품 차별화를 통해 경쟁우위 확보 필요하다.
매출구성은 시트봉제사업 47.89%, 시트사업 26.9%, 방적사업 22.79%, 부동산사업 2.42% 등으로 구성된다.
사진 = SG충방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nsh@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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