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신현숙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은 30일 위메이드(112040)에 대해 람월전기3D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함에 따라 중국 내에서 전기IP(지적재산권)의 원저작권자로서의 권리가 확대되는 동시에 전기IP의 가치도 제고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만6000원을 유지했다. 위메이드의 전일 종가는 4만7600원이다.
케이프투자증권의 이경일 애널리스트는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모바일 게임 람월전기3D에 대해 다운로드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는데 이로써 위메이드는 전기IP 저작권을 침해한 람월전기3D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며 "람월전기3D는 킹넷의 계열사인 절강성화가 전기IP 기반으로 개발한 모바일 게임으로 원작인 람월전기가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텐센트가 퍼블리싱 하는 만큼 람월전기3D의 흥행기대감도 커진 상태였으나 이번 판결로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가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이 37게임즈의 웹게임 전기패업이 전기IP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데 이어 최근 킹넷 람월전기3D의 지식재산권 침해까지 인정됨에 따라 중국내에서 전기IP의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가 확대되는 동시에 전기IP의 가치도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텐센트, 37게임즈, 킹넷 등 중국의 대형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시켰다는 점이 긍정적인 가운데 2건의 승소판결이 고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치된 지식재산권법원 및 법정에서 도출됐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종결시키기 위해 중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조치가 빠르게 이행됨에 따라 위메이드의 전기IP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승소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며 "또한 중국 법원으로부터 받은 승소판결은 향후 킹넷과 샨다게임즈와의 싱가포르 ICC 중재 소송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메이드는 온라인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진=위메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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