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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용어] 배당락과 권리락
  • 김진구 기자
  • 등록 2016-01-15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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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연구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5% 수준으로 동결돼 7개월째 이어갔다. 예금이자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진 셈이다.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시대는 끝났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낮추면서 사실상 저성장 국가가 돼버렸다. 이런 성장률 전망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 투자나 은행예금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최근 한정된 자본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 일반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주식을 처음 접하는 초보주식투자자들은 많은 주식 용어와 경제 상식 등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주식 투자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나씩 차근차근 주식 용어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를 더해진다면, 언젠가는 제2의 워렌버핏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배당락이란? 

워렌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많은 기업들은 매년 한차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이를 배당이라고 한다. 즉, 배당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작업인 것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기업이 배당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현금이나 주식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좋지 않다는 말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결산일(사업연도가 끝나는 시기)이 다가올수록 투자자들은 고배당주를 찾아 그 주식을 매수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대부분 12월말을 결산 시점으로 기준한 기업이 많다.(일부기업은 8월말에 결산을 하는 기업도 있다.)

배당주

KDB 대우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508개 상장기업의 2015년 배당 금액은 사상 최대인 14조 7,000억원에 달했다. 2015년에는 배당주 투자자들이 ‘세제효과’를 통해 증대세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15년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은 유니퀘스트, 멕아이씨에스, 골프존유원홀딩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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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주식을 산 다음 대금결제까지 3거래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만약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결산기말이 8월말(8월30일이 금요일인 경우)인 기업의 배당락 조치일은 기준일의 직전 매매 거래일인 8월 29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배당락과 관련된다. 당해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배당수령 권리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리를 실시하는데 이 날을 지나서 주주된 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산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날보다 배당에 상당한 몫만큼 하락하곤 한다. 왜냐하면 해당기업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주식의 가치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락 기준가격이란

배당락의 기준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 전후의 1주당 가치변화를 주가에 반영하기 우해 이론가격을 정하고 있다. 

배당락 기준가격 = (배당 부 종가*배당 전 주식 수) / 배당 후 주식 수 

배당락 조치를 하는 경우 중 현금배당의 경우 기준가격을 조절하지 않고, 주식 배당의 경우에만 기준가격을 조정한다.

배당

배당에 대한 주의사항

- 기준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본다.

- 12월31일 0시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

* 12월31일(배당기준일) 이후 매도를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다.

* 12월31일(배당기준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 배당금을 받으실 수 없다.

* 12월31일(배당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해당년도의 배당금은 받으실 수 없다.

* 배당금은 대체로 4월경 증권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권리락이란?

권리락은 보통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관련해서 인수할 권리나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뜻한다. 다시 말해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을 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는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그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권리락

권리락 조치는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고 실제로 신주배정일 전일에 주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조치이다.

 

 

권리락 기준가격이란 

권리락 기준가격은 권리락 전후의 1주당 가치변화를 주가에 반영하기 위해 이론가격을 정하고 있다. 

권리락 기준가격 = 권리부 종가*증자 전 주식 수 + 신주납입금액 / 증자 후 주식 수 

권리락 기준가격은 권리락 이전과 이후의 당해 기업의 시가총액이 같아지도록 주가 가치를 조정한 가격이다. 결제기간에 따라 권리락의 조치 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주배정 기준일 전일에 한다.

정리하면 해당일에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발생해서 주식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하루 상하변동폭(기준가격의 30%)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상하변동폭을 정하는 기준가격을 배당락과 권리락을 감안해서 아예 하향조정하는 조치를 증권거래소에서 미리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배당락조치, 권리락조치라고 불리는 것이다. 

배당락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늘 연말에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전략을 세울 때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통상 주식가격은 배당시점을 전후해 올랐다가 떨어지는 패턴을 보인다. 이 때문에 배당이 가까운 12월초와 배당 이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간 1월초엔 상승세와 회복세를 점친 매수전략이, 12월말엔 하락세에 대비한 매도전략이 추천되기도 한다. 주식의 가격은 배당으로만 좌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사의 현안이나 전략,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배당락 효과는 매년 수익이 일정하고, 배당성향도 크게 변하지 않는 주식의 경우에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영업환경의 큰 변화가 없고, 주가가 안정적인 주식일수록 배당락을 이용한 투자에 나서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다. [Copyrigh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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