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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양제지 등 5개 제지사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받아
  • 김승범 기자
  • 등록 2016-03-14 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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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연구원]

아시아제지, 대양제지, 동일제지, 신대양제지, 대림제지의 5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가격 담합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태림포장은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지만 계열사 동일제지가 163억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세아제지는 318억 6,400만원, 대양제지 109억 6,500만원, 신대양제지 217억 3,800만원, 대림제지 55억 1,1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과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각각 6.6%, 9.65%, 7.93%, 5.87%%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다.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손이익과 당기순손익이 적자전환했다.

아세아 제지는 연결기준 매출액 5,976억 7,557만원, 영업손실 6억 6,133만원, 당기순손실 386억 7,243만원으로, 매출액은 2.9% 감소했고 영업손익과 당기 순손익은 적자전환했다. 아세아제지측은 판매단가 하락 및 원가상승으로 인한 종속회사 영업실적 악화와 충당부채(과징금) 등을 반영해 적자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대양제지는 연결기준 매출액 1,739억 6,564만원, 영업손실 13억 7,172만원, 당기순손실 118억 8,612만원으로, 매출액은 1.7% 감소했고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적자전환했다. 대양제지측은 판매단가 하락 및 원가상승으로 인한 영업실적 감소와 우발충당부채등을 반영하여 직전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하였다고 덧붙였다.

동일제지는 연결기준 매출액 4,052억 61만원, 영업손실 40억 5,760만원, 당기순손실 273억 5,171만원으로, 매출액은 0.7% 증가했으나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적자전환했다. 동일제지는 판매단가 하락 및 원가상승으로 인한 영업실적 악화와 충당부채반영등으로 직전사업년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밝혔다.

신대양제지는 연결기준 매출액 3,195억 7,269만원, 영업이익 87억 3,919만원, 당기순손실 231억 2,042만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3%, 65.2%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신대양제지 측은 판매단가 하락 및 충당부채 반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2015년 실적 부진에 대해 설명했다.

골판지 원지는 국내총생산(GDP), 특히 민간소비, 제조업생산지수, 농수산물 작황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생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요특성에 따라 직접적으로 제조업 전체의 생산활동과 연계성을 갖고 있다. 다만, 최근 온라인쇼핑의 지속적 증가세 및 농산물 포장 확대 실시 등으로 인하여 과거 추세나 역사적 패턴으로 경기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골판지원지는 수직 계열화를 이룬 아세아제지계열(아세아제지,경산제지), 신대양제지계열(신대양제지,대양제지), 삼보판지계열(대림제지,고려제지), 태림포장계열(동일제지,월산,동원제지), 한국수출포장 등 5대 업체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었고, 골판지원지 회사의 계열사로 속해있는 업체들이 골판지 시장의 6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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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_buffet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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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hankook9902016-03-14 14:58:59

    아. 네 수정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프로필이미지
    ksb34332016-03-14 14:37:07

    대림제지도 골판지가격담합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5억 1,1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8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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