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 회계기준은 2013년 1월 기점으로 GAAP(Genarally Accepted Accoounting Principle.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로 변경됐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업들은 해방 이래 재무제표 작성 원칙을 미국식 GAAP를 사용해왔는데, 2013년부터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IFRS로 변경한 것이다.
(단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은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란 걸 씁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K-IFRS의 3대 특징은 (1) 연결 재무제표 기준, (2) 원칙 중심, (3) 공정가치 기준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다.
이게 뭘까?
2006년 기준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재무제표를 케이스로 생각해보자.
삼성전자는 삼성SDS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SDS는 삼성그룹에 속해있는 회사들의 웹 구축을 해준다. 이를 'SI(system integrating) 기업'이라고 한다)
삼성SDS는 2006년 기준 매출액 약 2조원(정확히는 2조 1,000억원), 당기순이익 약 2,000억(정확히는 2,2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SDS의 당기순이익 2,200억원을 삼성전자는 2006년 재무제표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예전의 GAAP 방식에 따르면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B 기업에 이익이 발생하면 지분 보유량만큼 이익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 지분 20%를 가졌을 때 B기업에서 당기순이익 100억 원이 발생한다면 A기업 회계장부에는 이 중 20%인 20억 원을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계산한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일단 이렇게 이해하세요. 재무제표는 파고 들면 들수록 알아야 할 게 많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6년 삼성SDS의 이익 2,200억원의 20%인 440억원을 지분법이익으로 잡아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 7조 9,000억원 가운데 삼성SDS가 벌어들인 이익이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의 지분법이익(영업외수익) 1조 7,900억원의 일부에 포함돼 있다. 2006년 삼전의 당기순이익이 7조 9,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지분법 이익이 1조 9,000억원이니까 비중으로 치면 4분의 1이다. 적지 않은 비중이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2013년 이전까지 봐 왔던 기업의 재무제표는 모기업(삼성전자)의 실적 + 자회사(삼성SDS)의 실적의 지분액이다. 단, 이 자회사는 모기업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기업에 한한다.
이것을 '개별 재무제표'라고 한다. 즉 개별 재무제표는 '삼성전자의 이익 + 삼성SDS의 이익(단, 지분만큼)'이다. 이 '개별'은 2013년 이전까지는 기본 재무제표였다. 다시 말해 2013년 이전까지 한국은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고 이를 GAAP라고 한다.
이제 개별 끝났고, '별도'는 뭐냐. '별도'는 오로지 삼성전자의 이익을 계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삼성SDS의 지분법이익을 빼고. 삼성SDS가 이익을 냈던 그렇지 않았던 삼성전자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게 별도이다. 그러므로 별도 재무제표에는 지분법 이익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연결'은 뭐냐. 연결은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아예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만든 재무제표이다(단, 내부거래는 빼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삼성SDS에 판 물건은 빼는 것이다. 이것을 회계 용어로는 '상계한다'고 한다. 영어로는 set-off).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K-IFRS는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이다. 주 재무제표라고 한다. 다시 말해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의 경영 상태와 기업가치(firm value)를 평가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결 재무제표에도 지분법이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정리해보면...
1. 연결 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단일 경제적 실체의 것으로 표시하는 연결 실체의 재무제표
2. 별도 재무제표
- 지배 기업(종속 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 투자자)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에 따른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
- 지분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로서의 투자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가 아니다. 별도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 실질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중 ⑴ 또는 ⑵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⑴ 원가법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로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11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투자의 측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의 문단 18에 따라 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그 투자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3. 개별 재무제표
- 종속기업이 없는 회사로 자기 재무제표 하나만 만드는 회사의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를 만드니 연결 재무제표나 별도 재무제표라는 표현을 쓸 일이 없다.
※출처를 밝히면 자유롭게 인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