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신현숙 기자] 코웨이(대표이사 이해선 서장원)가 청호나이스(대표이사 오정원)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7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4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에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는 즉시 항소했고 그 결과 이번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이를 제빙 원수로 사용하는 것을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으로 인정했다. 이에 반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청호나이스 특허 핵심이 구현되지 않았고 따라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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