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주식의 사전적 의미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출자자(出資者)로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분(持分)을 의미합니다.
주식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입니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이것을 주식이라 합니다. 둘째, 주식의 성질에 관한 통설인 사원권설(社員權說)에 따르면 주식은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기초인 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원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은 주권(株券)이며 주식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 주식의 종류를 구분할 때 크게 5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액면가액의 기재 여부에 따른 분류
- 액면주 : 주권에 1주의 액면가액이 기재된 주식(현행 상법은 1주의 액면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규정)
- 무액면주 : 주권에 액면가액의 기재가 없이 주식수만 기재된 주식
▶ 기명 여부에 따른 분류
- 기명주 : 주주명부 및 주권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된 주식(원칙)
- 무기명주 : 주주명부 및 주권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정관에 기재된 경우에만 발행 가능)
▶ 재산적 내용에 따른 분류
- 보통주 :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등의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일반 주식
- 혼합주 :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보통주보다 우선하고,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는 열등한 지위에 있는 주식
- 후배주 :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 다른 종류의 주식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주식
- 우선주 :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
▶의결권의 유무에 따른 분류
- 의결권주 :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주주의 권한인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
- 의결권제한주 : 정관이 정하는 일부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
- 의결권배제주 :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주식
▶ 특수한 주식
- 상환주식 : 발행 당시부터 회사가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에 의한 소각이 가능한 주식
- 전환주식 :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한 종류의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주에게 인정되는 주식
[Copyrigh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를 밝히면 자유롭게 인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