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중국이 또다시 외국 방송콘텐츠에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 방송의 판권 수입 규제를 강화해 한류 콘텐츠의 대중국 수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드라마의 사전심사제에 이어 해외 방송 프로그램의 판권 수입 규제 조치로 TV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언론과 출판, 영화와 TV사업 등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이 외국 방송콘텐츠의 중국 진입을 규제하는 규정을 최근 발표했다.
7월1일부터 중국의 모든 위성방송사들은 황금시간대(오후 7시30분∼10시30분)에 외국 판권을 사들인 프로그램의 방영 횟수를 1년에 두 편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는 향후 1년간 해외 프로그램 방영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중국 광전총국은 외국 기관과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거나 해외 인력이 주도해 만든 프로그램(중국이 완전히 지적재산권을 가지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으로부터 판권 수입을 통해 들여온 한국 예능(런닝맨·아빠 어디가·슈퍼맨이 돌아왔다·나는 가수다 등)작품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한류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중국의 외국 방송콘텐츠를 향한 규제는 꾸준히 이어졌다. 광천총국은 지난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크게 히트한 직후 해외 드라마의 온라인 편성을 30%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SBS 「런닝맨」을 리메이크한 저장위성TV 「달려라 형제」, MBC 「아빠 어디가」의 중국판인 후난위성TV 「바바취나얼」이 큰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7월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중국의 우수 전통문화를 담아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각 방송사에 내려 보낸 바 있다. 올해 초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메가히트를 치면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판권 수출이 고수익성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권 수요 감소로 국내 업체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한 규제가 한·중 합작제작이 활발한 온라인 채널에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남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추세적으로 중국의 문화 콘텐츠 규제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규제는 지방 위성TV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부문까지 확장될 수 있어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기업들의 실적에는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번 규제의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며 『이를 안일하게 보면 안될 뿐더러 기업들도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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