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탄광업 보호를 위해 점결탄의 환율연동형 수출관세를 폐지하고 연료탄 및 무연탄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지난 11월 29일 발표했다. 점결탄의 환율연동형 수출관세 폐지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연료탄 및 무연탄에 대한 수출관세는 루블-달러 환율에 따라 4~7%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5월 1일부터 적용된 관세 유예 조치가 11월 30일 만료를 앞두고 12월 31일로 연장됐다. 무연탄, 점결탄, 연료탄에 대한 관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철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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