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15개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우전은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16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1177사(외국법인 15사 제외)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사유 발생 법인은 15개사로 집계됐다. 또 관리종목으로 21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상장폐지사유 발생 법인은 2015년 12개사에서 지난해 15개사로 소폭 증가했다. 관리종목은 21개사가 신규 지정되고 13개사가 해제되면서 8개사가 순증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 등과 관련하여 최종 상장폐지 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전은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 최근 3사업연도 연속 대규모손실발생 등의 사유에 따라 상장폐지가 확정됐으며, 세미콘라이트를 비롯한 9개 기업은 이의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내 해당법인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가진다.
한편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에 해당하는 썬코어의 경우 오는 10일 이전에 동일 감사인이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반기보고서 이후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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