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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운임 10~20% 보상...주가 하락
  • 노성훈 기자
  • 등록 2018-07-23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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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연구소=노성훈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기내식 대란」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운임 일부를 보상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했다.

23일 오전 10시 8분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전일대비 0.73% 하락한 40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4일 기내식 탑재가 늦어져 항공기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된 국제선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의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1~4시간 지연 항공편 탑승객은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된 탑승객은 20%를 보상한다. 보상을 받는 탑승객은 2만50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항공사 귀책 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현장에서 제공했던 기내면세품 구입용 바우처 말고도 해당 노선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사진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nsh@buffettlab.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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