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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히트친 「탄산수」, 열기가 더 뜨거워진다
  • 김승범 기자
  • 등록 2016-06-30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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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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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탄산수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일반 탄산음료에 비해 첨가물이 적은 탄산수는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하나의 소비기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탄산수는 물과 비슷하면서도 물보다 더 뛰어난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특히 날이 더워지는 여름에 더 주목받는다. 탄산수가 소화불량과 변비, 다이어트, 피부미용에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그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들어 탄산수가 요리나 세안 등 다양한 활용법으로 관심을 끌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탄산수 시장 규모 추이

 

국내 탄산수 시장은 전체 생수 시장의 7%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2011년 약 100억원에 불과하던 탄산수 시장은 매년 무서운 성장세를 거듭해 가며 2015년 약 800억원의 시장으로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 성장세로 봤을 때 올해는 1,000억원 규모를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년 새 10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 따르면 탄산수를 가장 많이 찾는 소비자는 트렌드에 민감한 20·30대 여성으로 전체 구매 비중의 약 38%를 차지했다. 이들은 '탄산음료 대신 0㎉인 탄산수를 마시거나(27%), 톡 쏘는 식감이 좋아 물 대신 마시고(25.6%), 과즙음료 대신(21.6%)이나 맥주 대신(14.6%) 탄산수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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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롯데칠성음료의 트레비다. 2위는 코카콜라의 씨그램, 3위는 웅진식품의 빅토리아다.

특히 트레비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약 400억원을 달성하며 탄산수업계에서 점유율 51%(닐슨코리아 기준) 이상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1위로 군림하고 있다. 2014년 대비 무려 120%나 성장한 수치다. 2007년에 처음 시장에 등장한 트레비는 이탈리아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 이름을 따왔다. 트레비 분수 물줄기처럼 시원함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음료라는 뜻이다.

지난해 트레비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3월부터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 매달 30억~50억 원씩 판매되며 40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2014년 매출액 179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120% 성장했다. 

최근 롯데칠성음료는 트레비 브랜드를 앞세워 다양한 맛(라임, 레몬, 자몽, 플레인 총 4종)에 패키지 다변화(280㎖ 병, 355㎖ 캔, 300㎖, 500㎖ 및 1.2ℓ 페트 총 5종)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탄산수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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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풀무원이 제주 미네랄 탄산수를 선보이며 탄산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풀무원 식품은 제주 용암해수로 만들어 미네랄 함량이 높고 목넘김이 깔끔한 탄산수 「스파클링 아일랜드」 3종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정현 풀무원식품 PM(Product Manager)은 『제주 용암해수라는 수원지 차별화와 이에 따른 미네랄 함량 덕분에 출시 초기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푸른 제주의 상쾌하고 풍요로운 감성을 전달하는 「제주 미네랄 탄산수」로 2030 여성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산수 시장은 팽창하고 있지만 관련법은 그대로인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생수는 취수부터 출시까지 전 과정이 관리 대상이다. 반면 「식품」으로 분류되는 탄산수는 비교적 검사가 단순하다. 식약처 홈페이지 고시에 따르면 탄산수는 △탄산가스압 △납 △카드뮴 △세균수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때문에 탄산수 제품 뒷면에는 소비자들이 생수를 고를 때 중요시하는 수원지나 미네랄·무기질과 같은 성분 표기가 돼 있지 않다.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지방 등 영양소가 표기돼 있다. 소비자들이 생수 대신 탄산수를 찾는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식약처는 탄산수 원수와 완제품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먹는물관리법」과 동일하게 6개월마다 수질기준을 검사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관련법 개정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탄산수가 생수 대용으로 판매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환경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대다수의 탄산수 제품들이 물 대용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정작 생수에서 볼 수 있는 성분 표시들은 돼 있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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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_buffet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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