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본격적으로 13일 시행되면서 수혜주가 부각되고 있다. 원샷법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향후 산업계에서 대대적인 자율적 사업재편이 이뤄지면 기업 펀더멘털이 한층 개선,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원샷법은 기업 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들의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재무 데이터가 있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676개 종목 중 335개가 원샷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비중만 49.6%에 달한다. 이번 법안 시행에 따른 수혜주로는 우선 삼성에스디에스가 꼽히는 상황. 삼성에스디에스의 실적 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물류부문을 인적분할할 경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원샷법 시행으로 사업재편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김영각 현대증권 연구위원은 『삼성에스디에스의 2분기 실적은 물류부문의 고성장세로 기대치에 부합했다』며 『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3분기 중 동사의 인적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라그룹의 지주사인 한라홀딩스 역시 원샷법 시행이 부실 건설 자회사 정리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혜주로 부각됐다. 한라그룹은 현재 한라홀딩스와 만도 등을 통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라홀딩스에 대해 『중대형 지주사의 원샷법 수혜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어 투자 전략상 관심을 둘 만한 종목 중 하나로 한라홀딩스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 시점에서 원샷법의 수혜 예상 기업을 점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그룹 내 건설 또는 중공업 계열사 등의 사업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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