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 김진구 연구원] 신풍제약(019170)은 24일 주요주주인 아이비케이피에스이피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보유 지분을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아이비케이는 신풍제약의 보유 주식수 706만900주(12.79%)에서 394만2630주(7.14%)로 311만8270주(5.65%) 줄였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교환사채 발행사인 (주)송암사의 조기상환권 행사로 인한 당사의 교환사채권 변동(감소) 및 당사의 교환사채권 행사로 인한 신풍제약(주) 주식 취득 후 장외거래를 통한 매도』라고 설명했다.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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