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한국거래소는 28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중요내용 공시(회사합병결정)와 관련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는 28일 오후 3시 44분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계열사 분할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그간 지적돼 왔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며 미래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3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지주회사가 아닌 지배회가 구조를 선택하며 금융계열사 소유제한 문제 등의 규제도 피해간다. 이를 위해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은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 사업. 사진=현대모비스 홈페이지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인적분할 및 합병을 통해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 양수도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비스의 모듈 사업과 AS부품사업을 분리해 글로비스(합병 글로비스)에 넘긴다. 모비스는 핵심부품 산업과 투자부분이 남아 사실상 그룹의 지배회사가 된다. 정 회장, 정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은 합병 글로비스의 지분 15.8%를 보유하게 된다.
kjg@buffettlab.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I.H.S 버핏연구소(buffettla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