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BNK금융지주(138930)은 9일 주요주주인 파크랜드가 보유 지분을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BNK금융지주의 주요주주인 파크랜드 외 3인은 BNK금융지주의 주식 1667만2392주(6.51%)에서 1305만2172주(4.00%)로 362만220주(2.51%)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단순 처분 목적으로 장내 매도를 했다』고 밝혔다.
파크랜드는 지난 2015년 11월 BNK금융지주의 주식 비중을 5%를 처음 넘겼고, 비중을 축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주력자회사로 두고 있는 순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BNK저축은행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은행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7월 구주 매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GS자산운용의 지분을 50.01% 소유함으로써,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기도 했다.
BNK부산은행 로고. 사진=BNK금융지주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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