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동양고속(084670)은 14일 주요주주인 노헌영씨가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동양고속의 주요주주인 노헌영 외 5인은 동양고속의 주식 22만6940주(8.79%)에서 27만7411주(8.95%)로 5만471주(0.16%)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장내매수 및 무상증자로 인해 보유주식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헌영씨는 지난 2012년 10월 단순 투자목적으로 동양고속의 주식 비중을 5% 이상 넘기며 신규 취득 공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동양고속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의 운송 및 터미널 운영)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8년 12월 19일에 설립됐다. 현재는 여객운송사업, 부동산개발/출판업/농업을 진행 중이다.
동양고속의 매출 구성은 운송수입 90.39%, 기타수입 9.61%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고속버스 보유현황은 2017년 말 기준으로 동사는 약 17.6%로 8개 고속버스회사 중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동양고속은 지난 3월 신주 51만6575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4월10일 기준 1주를 보유한 주주에게 0.2주를 배정했다.
회사 측은 『회사를 지원해준 주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 동양고속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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