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크리스탈(083790)은 17일 최대주주인 조중명씨가 보유 지분을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크리스탈의 최대주주인 조중명 외 7인은 크리스탈의 주식 389만4566주(15.04%)에서 388만7366주(14.87%)로 7200주(0.17%)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임원퇴임 및 주식매수선택권과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주식 보유 비중이 변동됐다』고 밝혔다.
조중명씨는 크리스탈지노믹스 대표이사로, 크리스탈의 사실상 지배주주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크리스탈은 임상이 완료되어 시판되고 있는 차세대 관절염 진통소염제를 포함하여 슈퍼박테리아 박멸 항생제 및 분자표적 항암제 등 혁신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조 기반 신약연구개발을 기반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이다.
크리스탈의 관절염 진통소염제 「아셀렉스」는 식약처로부터 2015년 2월 국내 22호 신약(바이오벤처1호)로서 첫 신약허가, 2015년 7월에 동아ST와 국내판권계약을 맺고 현재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중심으로 처방 확산 중이다.
크리스탈 아셀렉스. 사진 = 크리스탈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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