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제넥신(095700)은 24일 주요주주인 성영철씨가 보유 지분을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제넥신의 주요주주인 성영철 외 14인은 제넥신의 주식 269만5597주(13.29%)에서 232만4657주(10.25%)로 37만940주(3.04%)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장내매도와 특수관계인 제외 등으로 보유주식수의 변동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성영철씨는 제넥신의 대표이사이며, 설립자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한면역학회 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한편 제넥신의 최대주주는 한독(002390)이며, 제넥신의 지분 18.54%를 보유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넥신은 1999년 설립된 신약 연구개발 기업으로, 항체융합단백질 제조 및 유전자 치료백신 제조 원천기술을 국내 제약사에 이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치료백신은 고효능 발현벡터를 이용하여 체내에서 특정 항원 유전자와 면역증강 유전자를 발현시켜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술로 현재 자궁경부전암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중이다.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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