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성우하이텍(015750)은 28일 사실상 지배주주인 이명근 씨가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성우하이텍의 사실상 지배주주인 이명근 외 6인은 성우하이텍의 주식 2535만6516주(42.27%)에서 3425만9630주(42.82%)로 890만3114주(0.55%)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성우하이텍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유상신주 취득으로 주식수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지난 4월 18일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106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성우하이텍은 1981년 12월 28일에 설립되어 1995년 11월 4일에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은 OEM부품전문업체로 구성되는 B2B 시장의 선발 주자로서 주요 매출처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이며 매출다각화를 위해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에 납품하는 범퍼 레일은 경쟁사가 없어,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주력제품인 Dash law와 Side member을 포함한 매출은 자동차 차체부품시장의 2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중이다.
사진 = 성우하이텍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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