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 김주희 기자] 효성(004800)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231개사이다.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4%에 달한다.
전체 조사 기업 중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가 많은 기업은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순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는 효성(15개)이 1위, 지에스(14개)가 2위를 차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효성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 보유에서도 27개로 1위를 기록했다.
효성은 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이 계열사의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계열사에 대한 효성의 지분율은 평균 94.61%이다. 이 중 모회사 지분율이 100%인 계열사는 27개 계열사 중 21개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효성, 조현준 회장 개인회사에 자금 지원
지난 4월 효성그룹이 경영난을 겪는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위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당시 조 회장이 77.22%의 지분을 갖고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대규모 유상감자로 자금난이 악화되어 2014년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효성이 신종 파생금융상품(TRS)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TRS 계약이 온전히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판단하여 효성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분식회계, 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성 총수일가의 항소심 재판이 있었다.
조석래 명예회장과 임직원은 분식회계 5천 10억원, 탈세 1천 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의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조현준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월 1심 재판부는 탈세와 위법 배당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효성 측이 항소했고 5일 오후 2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은 원심보다 13억 적은 1천352억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효성 조현준 회장.
◆ 주가 하락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감시망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익편취로 연이어 구설수에 오른 것은 기업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가 주가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한 마이너스 요인이다.
효성의 주가 또한 크게 출렁였다. 효성의 1년간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지난해 9월 신고가(9만8533원)를 기록했지만 올해 8월 신저가(4만250원)를 기록했다. 약 1년 만에(5일 종가 기준) 신고가에서 약 55%(4만4300원) 하락했다.
효성의 최근 1년간 주가 변동 추이. [사진=네이버 증권]
효성은 최근 대규모 기업설명회와 애널리스트 대상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효성 측은 투명경영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 차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연신 하락세를 보이고있는 주가를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정위, "재벌 사익편취 규제 강화할 것"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율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한다. 공정거래법의 규제 기준보다 살짝 낮은 지분율로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규제 대상 회사보다 105개 많은 376개사이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미만 상장사는 19개 집단 소속 27개사로 평균 내부지분율은 37.5%이다. 그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인 상장사(7개)로 한정하면 평균 내부지분율은 55.87%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규제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재벌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은 2018년 6월 인적분할을 실시한 분할 존속 회사로 분할대상 부문을 제외한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자회사의 지분 관리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분할신설회사는 섬유/무역 사업을 영위하는 효성티앤씨, 중공업/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효성중공업, 산업자재 사업을 영위하는 효성첨단소재, 화학 사업을 영위하는 효성화학이 있다. 효성의 최대 주주는 14.5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현준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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