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공주와 천안 농장 2곳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돼지를 정밀조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발생 농장의 가축과 농민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또 2곳 농장의 돼지 3천여 마리를 매몰처분하고 발생 지역 가축에 추가로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속하는 동물에게 퍼지는 감염병이다. 발굽이 하나인 말이나 당나귀 등의 기제류 동물은 구제역에 걸리지 않는다. 구제역에 걸린 동물은 입안에 물집이 생기고, 침을 많이 흘리며, 발굽이 헐어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다. 치사율은 5~55%에 달하는 급성 전염병이다.
구제역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다행히도 사람에게는 잘 옮지 않는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70℃ 이상으로 가열하면 모두 죽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이라도 완전히 익혀서 먹으면 사람이 구제역에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매우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은 다른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 병에 걸린 동물들을 살처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겨울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 당시 농가에서는 병에 걸린 돼지와 소를 300만 마리나 살처분했다.
살처분한 소와 돼지는 모두 소각하거나 땅속 깊이 묻어서 감염병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렇게 땅속에 묻는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동물의 사체가 부패하면서 주위의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농장에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량을 통해 다른 곳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도로마다 초소를 세우고 지나가는 차를 일일이 소독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까다롭게 통제한다.
겨울철이 되면 발생하는 구제역은 피해를 주는 기업도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며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다.
구제역 관련주 가운데 대표적인 구제역 피해주는 돼지고기 관련주(돈육주)와 여행 관련주가 있다.
먼저 돼지고기 관련주는 선진, 팜스토리, 팜스코가 있다.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되므로, 매출에도 악영향을 준다.
구제역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방역정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의 주가는 하락한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여행 관련주는 모두투어, 하나투어, AJ렌터카, 레드캡투어 등이 있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다. 닭고기 관련주(육계주)와 백신 및 방역 관련주가 여기에 해당된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나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닭고기를 판매하는 하림이나 마니커, 동우 등은 수혜를 받는다.
한편 구제역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 전염병 등이 발생하게 되면 백신 및 방역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한다. 이-글벳, 파루, 중앙백신, 오공, 대한뉴팜, 백관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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