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스(usance)란 30일, 60일, 90일 하는 식으로 지급기한이 정하여진 외국환 어음을 말한다. 유전스의 본래 의미는 환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어음의 제시가 있은 즉시 결제하여야 할 일람출급 환어음에 대한 것으로서, 수출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흔히 이용된다. 즉, 수출상은 수출상품을 선적하고 난 다음 신용장에 근거하여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지의 은행에 이 어음을 매도하여 대금을 받는다.
유전스란 일반적으로 수입 유전스를 말하는데, 기업이 해외에서 원재료나 물품을 매입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어음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A 기업이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해외의 B 기업에게 주문했다고 하자. A 기업은 부산의 항구에서 원재료를 인수할 때 원재료 대금을 B 기업의 은행 계좌로 곧바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 A 기업은 미국의 B 기업이 개설한 은행이 제시한 어음을 인수만 하고, 결제는 만기일에 한다. 만기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혹은 60일이다.
A기업은 30일 혹은 60일 동안 현금 지급을 유예받는 셈인데, 이는 만기까지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A 기업은 만기 이전에 원재료로 제품을 제조 판매해 창출한 현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다.
미국의 B 기업 입장에서는 유전스 기간만큼 대금회수가 늦어지지만 적기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고 대개의 경우 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받아들인다.
수입 유전스는 다시 뱅커스 유전스(Banker’s usance)와 시퍼스 유전스(Shipper’s usance)가 있는데, 전자는 은행이 어음의 결제를 해주는 방식을 말하고, 후자는 현지 업자가 어음의 결제를 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흔히 알려진 유전스는 뱅커스 유전스이며, 이 방식을 이용하는 수입 업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어음 할인을 받는다. 시퍼스 유전스에는 이자 부담이 없다. 그래서 수입 업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은 시퍼스 유전스이다.
유전스는 기업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는 점에서 매입채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해 해외로부터 원재료나 물품 매입이 빈번한 기업의 유전스는 매입채무로 봐야 합당하다. 당연히 운전자본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의할 점은 유전스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회계 기준에 따르면 유전스는 3개월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라는 사실 때문에 이를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출처 : <대한민국 업종별 재무제표 일는 법>(이민주 지음. 스프링). 재배포 및 무단 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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