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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도 전자 공시가 있을까?
  • hankook990
  • 등록 2016-04-08 1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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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도 중국 기업의 경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그렇다」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4년 10월 「전국 신용 정보 공시 제도」를 통해 중국 기업의 경영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gsxt.saic.gov.cn (아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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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비용 발생 없이 '공상 공시' 정보와 '기업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공상공시정보 : 공상행정관리부문(공상국)이 공시하는 시장 주체의 등기 정보, 신고정보, 행정처분 정보 등
② 기업공시정보 : 시장 주체가 공시하는 투자자와 출자 정보, 연도 보고, 보유 자격 등

공시 시스템의 조회 방법 : 사이트 접속 → 해당 기업의 소재지 클릭 → 기업명이나 등기번호를 입력 → 자동 입력 방지 문자 입력 → 조회

이에 따라 중국의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기 공시]
중국 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아래 정보가 포함된 직전연도 연도보고를 제출하고 일반에 공시해야한다.
(i) 기업 통신주소, 우편번호, 연락번호, 전자메일 등 정보
(ii) 기업 개업, 휴업, 청산 등 존속상태 정보
(iii) 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 지분 매매 관련 정보
(iv) 주주 또는 발기인이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 및 실제 납입한 출자액, 출자시기, 출자방식 등 정보
(v)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의 지분양도 등 지분변경 에 관한 정보
(vi)기업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경영에 사용되는 인터넷 몰의 명칭, 인터넷 주소 등 정보, (vii) 기업의 직원수, 자산총액, 부채총액, 외부에 제공한 보증담보, 소유자 권익 합계, 영업 총수입, 주요 영업업무수입, 이윤총액, 순이익, 납세 총액 정보

 

[수시 공시]
중국 기업은 아래 정보가 형성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일반에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
(i) 주주 또는 발기인이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 및 실제 납입한 출자액, 출자시기, 출자방식 등 정보
(ii)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의 지분양도 등 지분변경에 관한 정보
(iii) 행정허가 취득, 변경, 연장에 관한 정보
(iv) 지적재산권에 설정된 담보에 관한 정보
(v) 행정처벌을 받은 정보
(vi) 기타 법에 따라 반드시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

 

아래 정보는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아니지만,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기타 정부부서에서 직권으로 공시한다.
(i) 등록등기, 신고 정보

(ii) 동산저당등기 정보
(iii) 지분질권설정등기 정보
(iv) 행정처벌정보
(v) 행정허가 승인, 변경, 연장 정보, (vi) 행정처벌정보, (vii) 기타 법에 따라 반드시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

 

2014년 10월 1일부터 누구나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http://gsxt.saic.gov.cn/)에서 앞서 설명 드린 기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공시 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 :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경영비정상명단에, 3년 동안 여전히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중대위법기업명단에 각각 기재하고 이를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다. 중대위법기업명단에 기재된 기업의 법정대표자, 책임자는 3년 내에 다른 기업의 법정대표자, 책임자를 담당할 수 없다.

1. 기업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연도보고를 공시하지 않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명령한 시정기한 내에 관련 기업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2. 기업이 공시한 정보가 진실한 상황을 속이고, 허위로 날조한 경우

법규 위반시 관련 주관부서가 행정처벌을 주며,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부과됩니다. 경영비정상명단 또는 중대위법기업명단에 열거된 기업은 정부구매, 공사입찰, 국유토지양도, 명예칭호수여 등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이밖에 중국 기업의 경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1. 신용 중국

홈페이지 주소 :  www.creditchina.gov.cn

2015년 6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신용 중국'은 개인 및 기업, 기구 등의 신용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및 기업, 기구 이름 또는 신분증 번호, 조직기구 번호 등을 입력할 시 관련 내용이 조회된다.
113만 1959건의 신용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며, 개인 86만 건, 법인 26만 건이 게시돼 있다. 이 시스템은 2014년 중국 국무원의 '사회 신용시스템 건설 계획'에 따라 시작됐고, 이 사이트의 정보는 중국 최고 인민법원,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환경보호국, 세무국, 증권 감독 위원회 등에서 제공한 110만 건에 대한 신용기록으로 법원에서 제공한 신용불량자 명단, 세무국에서 제공한 중대 세무 위반자 명단 등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한국 Dart와 같은 모든 외부 감시 대상 기업의 재무정보를 공개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은 없으며,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기업 사이트나 상하이 증권 교역소, 선전증권 교역소 등의 홈페이지에서 기업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상장 회사의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2. 상하이 증권 교역소
홈페이지 : http://listxbrl.see.com.cn
기업 코드 및 기업명 입력 후 조회하면 된다. 영업수익, 총자산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3. 선전증권 교역소
홈페이지 : http://xbrl.cninfo.com.cn
기업 코드 및 기업명 입력 후 조회하면 된다. 재무지표, 융자 현황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ihs_buffet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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