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귀속되는 타인자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총투하자본인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자본총계라고도 한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금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잉여금을 합계한 것이므로, 기업자자본이라고도 한다. 기업자본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업이 계속되는 한 상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기자본은 다시 출자자로부터 조달된 기초자본과, 경영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부가자본으로 대별된다. 부가자본은 자본잉여금 ·재평가잉여금 ·이익잉여금과 같은 유보자본(적립자본)과 당기이익금인 성과자본(파생자본)으로 구성된다. 자기자본은 상환기한이 없는 장기자본이므로 경영활동의 기초적 부분(설비 등)에 사용된다. 자본을 조달원천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양분하는 사고방식은, 기업이 기업가의 개인소유물로 개인재산과 기업재산의 구별이 불명확하던 시대의 산물이다.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현대기업에서는 경영체 그 자체에 귀속되는 부분(유보자본)을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출처를 밝히면 자유롭게 인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