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롯데홈쇼핑이 주요 사항을 신청서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홈쇼핑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프라임타임 때 6개월 영업정지」라는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협력사들은 매출 하락과 재고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타임(매출 최고 시간대로 보통 저녁 7~9시를 의미함)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 계획을 보냈고, 10일이 지난 23일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시정조치 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다. 이후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의견을 참고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데 이번 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방송사 영업정지가 이뤄지는 것은 초유의 사태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호소하며 미래부에 시정조치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재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측은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시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했다. 롯데홈쇼핑 협력업체는 500여 납품업체와 120여 단독거래 업체 등으로 이 회사들은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시 고스란히 타격을 입는다는 설명이다. 롯데홈쇼핑의 프라임타임 매출 비중은 50%가 넘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날 시정조치 계획 등을 담아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리뿐 아니라 협력사들의 피해가 막대함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최종결정 때는 이 부분이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업정지가 되면 롯데홈쇼핑의 매출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고 매출을 올리는 프라임타임 때 쉬게 되면 롯데홈쇼핑 1년 매출 중 30~40%가 감소할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준 송출수수료(지난해 기준 2,000억원) 중 절반(1,000억원)을 날릴 처지다. 귀책사유가 롯데홈쇼핑에 있으니 송출을 못해도 롯데가 비용으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롯데홈쇼핑의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은 24일 오후 1시 28분 기준 전일대비 2.14% 하락한 22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에 롯데홈쇼핑의 경쟁사인 현대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등의 주가는 전일대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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