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김승준. 2023년 1월 4일.
[버핏연구소=신현숙 기자] 지난달 21일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3일 추진계획에서 많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다. 규제지역 해제(강남3구, 용산 제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강남3구, 용산 제외), 1주택자 청약자 기존주택 청약의무 폐지, HUG 중도금대출 분양가 기준 및 한도 폐지, 전매제한 축소, 수도권 분상제 및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실거주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 허용 등이 있다.
5일부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해제의 효과는 크게 LTV, 재당첨제한, 도시정비 조합원 양도 제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 당첨 거주의무 등의 규제 폐지가 있다.
정책들은 미분양 저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규제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청약하라는 의미다. LTV 70%만큼 중도금 대출(중도금은 DSR 제외 대상) 받고, 거주 안 해도 되니 세를 놓거나 반년에서 1년뒤에 분양권 매매(양도세 기본세율)가 가능하다. 1주택자도 기주택 처분의무가 없다. 무순위 청약도 주택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거주의무는 12월에 해제).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재당첨제한도 없다. 2채이상 사서 10년 장기 매입임대해도 된다(취득세 감면). 종부세도 2주택자는 기본세율이다. 규제지역 해제 외 다른 부동산 완화 정책들은 상반기(대부분 1분기) 내로 발효된다. 하지만 정부가 소급적용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책적 실효성은 바로 발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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