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구본영 기자] DB손해보험(005830)이 고객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령 돌봄의 문제를 고객 보장 측면에서 분석해 출시한 신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3일 출시한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및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을 높게 평가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 다른 보험사는 해당 기간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미보장됐던 요양돌봄을 실손보장하는 급부이며, 치료 이후 돌봄 및 관리를 위한 요양 보장 제공 등 공적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개발됐다. 아울러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은 7월 한달간 1만1000건, 14억4000만원의 판매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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