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박세라. 2024년 5월 14일.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예고했던 대로 부동산PF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안이 포함됐다. 현재 관리중인 부동산 PF대출(본PF, 브릿지론) 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된다. 평가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손 설정을 통해 부실화된 사업장의 경공매 및 재구조화를 유도하며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PF 및 책임준공에 노출도가 높은 건설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브릿지론PF 단계에 있는 금융사 가운데 특히 저축은행 및 증권업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추가된 ‘부실우려’의 경우 브릿지론과 본PF 공통적으로 여신만기 4회 이상 연장되거나 경공매 3회 이상 유찰될 시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달까지 금융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까지 개정, 오는 2분기부터 분기별로 사업장평가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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