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통제, 유통망 제한 등 맥주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맥주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산맥주가 맛과 가격적인 부분에서 수입맥주에 밀려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는 제조면허를 기준으로 맥주를 일반맥주와 소규모 맥주로 구분하고 맥주산업을 분석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대기업 3개사와 중소기업 3개사가 일반맥주를, 51개 사업자가 소규모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대기업 3사의 시장 점유율은 91.5%에 달한다. 그나마 2011년 점유율(96.7%)에 비해 줄어든 것인데, 이는 수입맥주의 진출 확대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현재 맥주 가격은 신고제지만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제품 가격을 정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현행 규정상 맥주 가격 변경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맥주사업자는 가격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세청에 미리 가격인상계획을 알려야 하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 구조다.
또, 소매업자가 도매가격 이하로 맥주를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해외 유사 사례가 없고 가격 경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격통제가 사라지면 좋은 원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이 가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의 결과를 통해 국내 맥주가 맛이나 가격 측면에서 수입맥주를 이길 수 있을 지 관심이 증폭된다.
그동안 국산맥주는 수입맥주에 밀려난 모습을 보였다. 2013년 2조4,100억원 규모였던 맥주 시장은 지난해 2조6,650억원으로 늘어났다. 시장을 견인한 것은 국산맥주가 아니라 수입맥주였다. 같은 기간 수입맥주 시장 규모는 3,6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국산 맥주는 250억원(1.2%) 증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류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경쟁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한다. 소규모 맥주제조업 활성화의 경우 이미 국내 맥주시장은 2010년 소규모 제조면허 상한기준을 폐지한 이후 맥주시장 진입이 자유로워진 만큼 추가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맥주가격 신고제 운영 개선 방안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맥주 가격신고제를 정상화해 업체들이 맥주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게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민건강과 술 소비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경우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Copyrigh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I.H.S 버핏연구소(buffettla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