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이창민, 2026년 02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시한부 15% 보편관세’를 꺼내 들었다. 쉽게 말해, 기존 관세의 법적 근거만 바뀐 셈이다. 한국 반도체는 현재 0%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당장 세율 변화는 없다. 오히려 상호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품목관세나 대미 투자 압박 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미지=버핏연구소 | AI 생성]
반면 스마트폰은 상황이 다르다. 그동안 제외됐던 0% 관세가 15%로 바뀌면서 삼성전자, 애플 같은 완성품(OEM) 업체들의 단기 부담이 늘었다. 다만 베트남·필리핀 등에서 생산하는 국내 부품업체는 기존보다 관세가 낮아질 수 있어 일부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산은 오히려 5%p 더 높아져 부담이 커진다. 결국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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