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통3사는 이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방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5%의 할인율은 기존 가입제는 제외되며,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위 통신사 SK텔레콤의 수용 방침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도 정부 방안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T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도 『1위 사업자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업자들도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소송은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있어 소송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에 이어 KT까지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LG유플러스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통신사에 발송했다.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규가입만 해당되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재약정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게 한 제도다.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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