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대웅제약이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소화불량 개량 신약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소송을 벌인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개량 신약 「가스티인CR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한 소송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한국유나이티드가 가스티인CR정이 체내에서 서서히 녹아 약효가 오래 이어지는 서방형(徐放型)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모사프리드 시트르산 성분의 기존 오리지널인 가스모틴과 가스모틴의 제네릭(복제약)은 하루 3회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가스티인CR정은 하루 한 번만 먹어도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한국유나이티드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차례 이를 주지시켰지만 결국 우리 기술을 도용해 약을 개발했다』며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수입·판매하는 일본 다이니폰사의 오리지널 가스모틴은 2011년 3월 특허가 만료됐고 다수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출시했다. 대웅제약은 오리지널 보다 복용 편의성을 높인 개량신약 개발에 나섰지만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개발을 중단했다.
대웅제약은 그러나 개발 중간중간에 여러 특허를 걸었는데 이번 분쟁 대상인 서방형 기술도 포함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자신의 기술이 대웅제약 특허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가스티인CR정을 개발하는 데 대웅제약이 특허를 들이대며 개발을 방해했다』며 『대웅제약 특허를 피하느라 개발 일정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대웅제약이 연간 800억원대의 가스모틴과 제네릭 시장을 지키기 위해 특허분쟁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했다. 대웅제약 가스모틴은 2011년 408억원 매출을 기록했지만 특허가 풀린 지난해 198억원으로 축소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복용 편의성을 무기로 가스티인CR정의 연간 목표 매출로 100억원을 설정할 정도로 공격적이다.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대웅제약 특허를 피해 자체 서방형 기술을 개발한 만큼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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