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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첫걸음] 알아두면 유용한 주식기초용어
  • 이민주
  • 등록 2016-10-21 1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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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 '상장'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개 매매시장인 여의도의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사고 팔릴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 프리보드 :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프리보드(옛 제3시장)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리보드 시장에 등록된 기업수가 적고 투자자들 역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보드 시장은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적어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 합니다.

▶ 주가변동 준비금 : 투자신탁 회사는 주가의 등락이나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의 변동 및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 또는 시장수익률 변동 등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은 매 결산기마다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회사는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였을 때 일부를 소정의 적립률에 비례해서 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격변동준비금이라고 하고요 이 준비금은 차기 결산 시 원본에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이익이 평균이익분배율에 미달되는 경우에 원본을 보전하고 이익을 보충함으로써 매 결산기마다 이익분배율의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포트 폴리오 : 원래는 서류가방 또는 자료 수집철이란 뜻이나 투자론에서는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둘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할 경우 그 투자대상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는 자산의 조합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주식, 회사채 등 금융자산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감자 :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투자자를 모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자본금 (발행주식수 X 액면가)을 줄이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총계(=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로 표현되는데, 감자시에는 자본금은 줄어들면서 자기자본은 줄지 않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상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 구성항목인 감자차익이 발생합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출자전환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금 투입에 충분한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몫을 줄이는 것이 감자입니다.

▶ 권리락 : 상장회사가 유.무상 증자을 위해 신주을 발행하는 경우에, 유무상증자를 받을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 배정기준일을 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일로부터 2일 이전 매매 결제되는 주주에게는 신주을 인수 받을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 실제주가가 일반적으로 증자된 비률만큼 하락합니다.

▶ 배당락 : 주식회사는 매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에 결산을 확정하고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 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총회에서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주식 소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 확정일을 매 사업년도 최종일로 하며, 그 다음 날부터 주주총회 종료 일까지 실제 주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주주명의 변경을 금지하게 되어있읍니다. 즉, 사업년도가 끝난 날 이후, 다음날에 주권을 매수하는 자는 전 사업년도의 결산에 의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을 배당락이라 합니다. 배당락이 이루어지면 주가는 하락하여,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일보다 배당금만큼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며 현재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로서 3일째에 결제되므로 실제로는 사업년도 종료일 전일 매매분 부터 배당락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실권주 :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했더라도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잃어 버리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잔여 주식을 실권주라 하며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자는 자금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 모집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침조로 청약후 1개월후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 보통주 :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라는 개념은 원래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굳이 보통주라고 구분 할 필요가 없겠지요.

보통주

한 회사가 주주권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였을 때 이들 주식의 권리의 내용이 우위에 있느냐 열위에 있느냐를 비교하는 기초가 되는 주식이 보통주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함. 둘째, 회사가 해산한 때는 우선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분배에 참여함. 즉 회사손실에 대한 부담순위는 제1순위이 입니다. 셋째, 다른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회사경영에 대한 최대지배권을 가짐. 보통주의 이익배당은 우선주에 비해 권한이 없지만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 우선주 :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비율, 즉 우선배당률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채와 유사하나 사채와 같이 항상 보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경영에 대한 최대지배권 을 갖지 못합니다.

▶ 혼합주 : 어떤 권리, 예컨대 이익 배당청구권에 대하여는 우선적 지위가 부여되고 잔여 재산 분배청구권에는 후위적 지위가 부여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 신주와 구주 : 주식회사가 설립 등기후에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며 주식회사 정관에 정해진 주식의 총수, 즉 수권자본 중에서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범위 내에서는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또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수의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 유통시장에서는 발행 시기에 따라 주주의 권리내용에 차이가 생기므로 이것을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주는 발행일이 배당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신주의 배당금은 구주에 비해 적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신·구주의 가격차가 생기게 된되며 유통시장에서는 당해 결산기가 종료될 때까지 신·구주를 구별하여 매매하게 됩니다.

▶ 공모주 청약 배정 : 신주의 발행시 구주의 매출을 통해 기업을 공개할 때,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것을 청약 이라고 하며 그 청약에 대해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배정이라 합니다. 공모주 청약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공모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주가가 대개 발행가를 웃돌아 공모주 청약을 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발생시, 우리사주 조합 20%,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투자신탁 5%, 기타 일반 투자자에게 75%씩 배정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저축 또는 공모주 청약예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액면 분할 & 병합 : 주권 또는 채권을 복수 또는 보다 소액의 주권 내지는 채권과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주권의 경우는 주권분할, 채권의 경우는 권면 분할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주식의 경우통상 액면분할은 주식의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시세로 거래됨으로 인해 거래가 부진한 경우 일어 발생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액면분할에 의하여 어떠한 자본이득도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액면분할은 주식의 해당 가치를 떨어뜨려 주당가격의 하향을 가져오나 이에 따라 거래가 촉진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심리적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액면분할은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며 그 반대는 병합 이라고 합니다.

▶ 보합 : 증권시장 시세가 변동하지 않거나 시세변동의 폭이 극히 소폭적인 상태를 말하며 시세가 상승한 채로 하락하지 않고 보합인 상태를 강보합이라고 하며 시세가 하락한 채 상승하지 않고 보합인 상태를 약보합 이라고 합니다.

▶ 동시호가 : 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및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① 매매시간(전장 또는 후장)의 최초가격 결정 시, 호가접수 개시시점부터 장 개시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주식 매입시. ② 시장의 임시정지 또는 매매거래가 중단되었다가 재개할 경우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부터 10 분간 접수된 호가로 주식 매입시. ③ 거래소가 따로 정한 종목의 종가결정시 장 종료 전 10 분전부터 장 종료 시까지 접수된 호가로 주식 매입시. ④ ① &②의 경우 위의 호가로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모든 호가를 동시호가로 봅니다.

▶ 증거금 : 고객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현재 현물시장에서의 최저 증거금은 약정금액의 40%로 되어 있는데 증권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증거금률을 조정함으로써 장세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선물거래에서의 증거금이란 가격변동에 따른 선물계약자의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선물거래 중개회사와 청산기관에 납부하는 담보적 성격의 금액을 말하며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은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청산회원이 청산회사에 납부하는 청산증거금으로 구분 됩니다.
위탁증거금은 거래를 개시할 때 예탁하는 개시증거금과 선물계약잔고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여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변동증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선물시장에서의 위탁증거금률은 현물시장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 일반적 입니다. 청산증거금은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납입 받은 위탁증거금 중에서 일부를 청산기관에 예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용가 (대용가격=기준시세X사정비율) : 증권 매매에 있어서 위탁 증거금으로 현금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사용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대용 유가증권의 가격을 대용 가격이라고 하며 대용증권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 채권 및 수익증권의 대용가격은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구한 것입니다. 다만, 증권시장의 시황, 담보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다. 대용가 산정에는 정기결정과 수시결정이 있는데, *사정비율: 상장주식은 70%, 등록주식은 60%이로 정해져있고 채권의 기준시세는 기준일로부터 25 일간의 수익률을 단순평균한 수익률로 산출한 가격으로 합니다.
공채와 보증사채의 경우 90%, 무보증사채와 무담보사채는 80%이며. 수익증권의 기준시세는 기준일로부터 7 일간의 기준가격의 단순산술평균이며 사정비율은 공사채형의 경우 80%, 주식형은 70%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용가가 높으면 유가증권의 가치가 높음으로 우량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 대용증권 : 증권시장에서 위탁증거금이나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위원회가 지정하는 채무증서를 말하며 대용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① 지정기준일(매월 첫째 월요일의 5 일전의 날)로부터 소급하여 30 일간의 거래량이 상장 또는 등록주식수의 0.1% 이상인 상장주권(출자증권 포함)과 등록주권, ②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30 일간 매매거래가 있는 종목, ③ 상장채권, ④ 수익증권 등이다. 그러나 ① 감리 및 관리대상종목이나, ② 매매거래 정지종목(액면분할 및 병합으로 인한 경우 제외), ③ 협회가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취한 종목의 경우에는 대용증권에서 제외 됩니다.

▶ 결손금 : 기말 결산일 현재 기초 자본계정보다 기말자본계정 잔고가 감소하였을 때 그 감소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월 결손금이라고도 합니다. 영업실적이 저조한 부실 기업에서 결손금이 발생 하지요.

▶ 미수금 : 투자자가 보통거래 및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현금, 즉 매수대금의 미납금, 신용상환의 결제부족금, 무상주에 대한 제 세금 미납분 및 유상증자 청약대금 미납액을 말하며 미수금이 발생하면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하여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면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결제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미수금이 많이 발생되면, 미수금정리를 위한 매도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며 때로는 미수물량의 증감이 시장의 강약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 손절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세가 매입한 가격보다 하락한 상태에서 향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희망이 없거나,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것을 말하며 손절매는 주로 신용거래에서 차입금의 상환기간 만료 예상되때 또는 보증금부족 등으로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 합니다.

▶ 블루칩 : 주식시장에서 대형 우량주를 통칭하는 용어로 미국의 소 품평회에서 우량으로 판정된 소에 대하여 파란천을 둘렀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블루칩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종 대표주로서, 장래성이 있더라도 “소형주거나 투기성이 강한 것”은 블루 칩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다. 호황기에는 잘 나가고 불황기에도 저항력을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게 지요. 블루칩은 그 명성답게 비교적 고가이며, 시가총액이 커서 블루칩(특히 빅 5)의 움직임에 따라 종합주가지수가 결정될 정도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며 여기서 말하는 블루칩

우량주란 1. 수익성과 성장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재무적 기반도 건실 할 것. 2.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자본금이 크며, 기업 내용이 우량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 일 것. 3.. 주요산업에 속하고 업계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어야 할 것. 4.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기업어야 할 것.

▶ 옐로칩 : 중저가 실적우량주를 말하며. 고가 블루칩 반열에는 들지 못하지만 양호한 실적에 기초한 주가상승의 기회가 있는 종목으로 실적장세 주도주로 평가 받습니다. 대그룹의 중가권 주식,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대표주, 그리고 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주식등을 흔히 옐로칩으로 볼 수 있으며 시가총액이 큰 대형 우량주를 블루칩이라고 하는데 반해 옐로칩은 블루칩 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지만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옐로칩은 블루칩에 비해 주가가 낮아 사는데 가격 부담이 적고 유동물 량이 많아 블루칩에 이은 중저가 우량주 입니다.

옐로칩

보통 블루칩에 비해 가격이 낮고 업종 내 위상도 블루칩에 못미치는 종목군으로, 블루칩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지만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됩니다. 옐로칩은 블루칩에 비해 주가가 낮기 때문에 사는데 대한 가격 부담이 적고 유동물량이 많아 블루칩에 이은 실적장세 주도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코스닥 : 상장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플로어 등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증권거래소외 장외거래 주식(비상장주식)을 매매” 하는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 지며 증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장외거래 대상종목으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이며 증권거래소 상장에 비하여 등록(상장)하기가 쉽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많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증권업협회는 비 상장기업중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일정한 질서하에서 거래되도록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플로어 : 금리의 하한보증을 말하는 것으로, 금리하락에 대한 보험적 기능을 가지며 캡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플로어의 매입자는 프리미엄을 지급한 대가로 기준금리가 금리하한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금리차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플로어는 변동금리 운용자산의 수익률이 특정수익률 이하로 하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나스닥 : 첨단 벤처기업들이 상장되어있는 미국의 장외시장. 이 시장은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이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네스케이프, 야후등 유명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지요. 거래량을 기준으로 할 때 뉴욕증권거래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식시장 입니다. 이 시장은 전미증권업협회(NASD)가 지난 1971년 설립되었으며 세계최초의 전자결제 주식시장으로 모든 시세과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며 일본은 나스닥을 본떠 자스닥시장을 만들었으며 우리나라는 코스닥 시장이라 볼수 있겠지요.

▶ EVA (경제적 부가이익. Economic Value Added) : 기업이 벌어 들인 영업이익 가운데 세금과 자본코스트를 공제한 금액 즉, 투자된 자본과 비용으로 실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올렸느냐를 가리키는 경영지표 이며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스턴스튜어트 컨설팅사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가치와 경영자업적평가에서 순이익이나 경상이익보다 훨씬 효율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에게 이익을 되돌려 줄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투자자들이 제공한 자본 이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기업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어느 기업의 EVA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공개나 증자를 결정하는 요건에 EVA를 사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이를 도입할 경우 기업들은 수익과 비용을 고려한 실속있는 경영을 통해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주주중심주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VA가 높을수록 기업의 자본금에 비해 실제 순이익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 됩니다.

▶ PCR (주가현금 흐름비율) = 현금보유액/총주식수. 순이익과 사회로 유출되지 않은 비용(감가상각비 등)의 합계를 캐쉬플로우(cashflow)라고 하며 그 총액을 기 발행 총주식수로 나눈것을 1주당 캐쉬플로우라고 합니다. 또한 주가를 1주당캐쉬플로우로 나눈것을 PCR 이라고 하지요. *PCR이 높을수록 기업의 현금 보유률이 높게 평가 됩니다.

▶ PER (주가수익비율) =현 주가 /1주당 순이익(EPS) : 주가를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이 획득한 이익 한 단위에 대해 투자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대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익승수라고도 합니다. 한 단위의 이익에 대해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주가는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주가수익비율은 개별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업종별 또는 시장 전체의 주가 수준을 재는 척도로서도 이용 되기도 합니다. *PER이 높을수록 주당 순이익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거나 현 주가에 비해 과대 평가된 기업으로 평가 되지요.

▶ EPS(주당 순이익) =당기 순이익/가중평균 주식수. 증권분석에 많이 이용되는 지표로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주식수”로 나눈 수치이며 규모가 다른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할 때는 이익의 절대적 규모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으로써 수익성을 평가 합니다.
주당순이익은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중요한 수치로서 이익예측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주가수익비율(PER) 계산의 기초가 되며 기업이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당순이익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보통주 1 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분모의 가중평균 주식수도 우선주식수를 뺀 가중평균주식수로 계산한다. 또한 전환증권이나 주식옵션, 기타 희석화 증권이 자본에 포함되어 있다면 보통주의 주당순이익과 완전 희석화 주당순이익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PS가 높으면 당기 순이익을 많이 낸 기업으로 평가되며,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PBR 주가 순자산비율 =주가/1주당 순자산액(BPS) : 주가를 1주당 순자산액으로 나눈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이란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자기자본액과 같습니다. 그러나 차변에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는 그 금액을 빼야 되며 부채항목에 내부 축적성이 높은 충당금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순자산이 많은 것은 재무내용의 양호함을 나타내므로 주가순자산비율은 재무내용에 비해 주가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원가주의회계가 일반적인 현상 하에서는 자산 장부가로부터 계산된 순 자산액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PBR가 높으면 주가가 실제 순자산에 배해 높게 평가되어 좋지 않음을 뜻하므로 낮을수록 투자가치가 높습니다.

▶ ROE (자기자본 이익률)=당기 순이익/자기자본금. 자기자본에 대한 기간이익의 비율을 말하며 자기자본이익률은 주주지분에 대한 운용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무관리와 증권분석에서 중시되는 지표 입니다. 기간이익으로는 경상이익, 세전이익, 세후이익의 3 가지가 분석 목적에 따라 사용되며 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의 순자산액(장부가 기준)의 단순평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기중에 증·감자가 있었을 경우 평균잔고를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것 입니다. EX) 자기자본이 1000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00원이라면 ROE 10%이되며 주주들이 1000원을 투자한 회사에서 100원을 벌었다는 의미 입니다.

▶ 업체분석의 주요지표들의 활용 : 과거에는 PER (주가수익비율) & PBR (주가 순자산비율)로써 업체의 발전성의 기준으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저 PER주가 과거에 비해 평균 10배가량 높아짐에 따라 수익을 보기가 어려우며 요즘은 업종선정시, EPS (주당 순이익) & ROE (자기자본 이익률)을 투자의 잣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향 입니다. 저 PER주 보다는 EPS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 투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고 과거 실현된 높은 이익(주당 순이익 & 주가 순자산 비율)이 주가에 반영되고 나면 투자자들은 미래에 실현될 이익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익증가율 못지 않게 투하자본 대비 어느 정도 이익을 내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 ROE도 지금보다 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선진국 증시에서는 PER보다는 기업의 “이익창출력”을 나타내는 ROE를 더 의미있게 보고 있으며 특정 종목의 ROE를 볼 때, 업종 평균 ROE보다 높으면서 동시에, PBR는 업종 평균보다 낮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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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SR, 비철금속주 고ROE+저PER+저PBR 1위 DSR(대표이사 홍석빈. 155660)이 4월 비철금속주 고ROE+저PER+저PBR 1위를 기록했다.버핏연구소 조사 결과 DSR은 비철금속주에서 고ROE+저PER+저PBR 1위를 차지했으며, 풍산홀딩스(005810), 황금에스티(032560), 태경비케이(014580)가 뒤를 이었다.DSR은 지난해 매출액 2911억원, 영업이익 24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매출액은 20.79% 증가, 영업이익은 32.12% 감소...
  3. [윤진기 명예교수의 경제와 숫자 이야기] 니콜라스 다비스 투자 이야기의 함정 니콜라스 다비스(Nicolas Darvas, 1920-1977)는 헝가리 출신의 무용가인데, 주식투자를 해서 짧은 기간에 200만불을 넘게 벌었다. 그의 투자 이야기는 그의 책 《나는 주식투자로 250만불을 벌었다》에 잘 소개되어 있다. [1]니콜라스 다비스는 주식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박스이론’(Box Theory)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주가가 일정한 .
  4. 제이엠티, 디스플레이장비및부품주 저PER 1위... 4.55 제이엠티(대표이사 정수연. 094970)가 5월 디스플레이장비및부품주 저PER 1위를 기록했다.버핏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이엠티는 5월 디스플레이장비및부품주에서 PER 4.55배로 가장 낮았다. 이어 한국컴퓨터(054040)(4.7), 인지디스플레(037330)(5.23), 톱텍(108230)(5.45)가 뒤를 이었다.제이엠티는 지난해 매출액 1227억원, 영업이익 148억원을 기록하며...
  5. [버핏 리포트] 고려아연, 신사업 성과가 주가 상승 Key-신한 신한투자증권이 8일 고려아연(010130)에 대해 신사업 부문 성과 및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금속 가격 상승 랠리를 통해 중장기적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60만원으로 평가 유지했다. 고려아연의 전일 종가는 47만3000원이다.고려아연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845억원(YoY +26.54%)이다. 연(납) 판매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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