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노성훈 기자] 롯데면세점이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28일 일부 면세점 운영권 철수와 관련해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9일이 지나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T1에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가운데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DF5·DF8)을 반납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뒤인 오는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영업활동을 이어간다.
사진=롯데면세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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